정경심 측, 27일 "노트북 아닌 태블릿 사용"… 檢 "진술 때 노트북 있다고 해"… 구속영장 청구 정당성 훼손 목적일 듯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사라진 노트북'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재판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씨 측이 최근 "호텔에서 사용한 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검찰은 앞서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된 노트북 은닉 사건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벌어졌다. 

    당시 정씨는 호텔방에 함께 있던 자신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씨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호텔 CCTV에 포착됐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노트북은 발견되지 않아, 검찰은 정씨가 이를 은닉했다고 봤다. 

    엄밀히 말하면 정씨가 노트북을 은닉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도 해당 건과 관련해 정씨의 공소사실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씨 측이 '사라진 노트북'의 존재를 뒤늦게 부정하고 나선 것은 앞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노트북 건 공소사실도 아냐… 인신구속용" 짱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26차 속행공판에서 "정씨가 호텔에서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허위"라면서 노트북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 

    "정씨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직접 '노트북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도 검찰 진술 등에서 '피고인이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씨가 지난 20일 25차 공판에서 "호텔에서 사용한 것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정씨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록 씨의 "정씨가 사용한 게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온 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정씨가 노트북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22일 페이스북에 '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이 갑작스레 노트북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정씨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했다'고 피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핵심증거가 들어 있는 노트북을 숨겼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지난 5월 석방됐다. 

    檢, "형소법상 죄 성립 안돼 공소사실 아닐 뿐" 반박 

    그러나 검찰은 "노트북 은닉은 여러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정당성을 사수하고 나섰다. 

    검찰은 "정씨의 노트북을 이용한 은밀한 행위, 증거인멸 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라며 "조국 씨의 주장처럼 노트북 은닉이 인정 안 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국 씨는 김경록 씨의 증언을 임의대로 끌어 페이스북에 적은 것은 재판부가 앞서 조국 씨에게 페이스북 변론을 자중하라고 한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성해 전 총장 조카, 횡설수설하다 '위증죄' 경고 받아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이모 씨는 재판부로부터 '위증 경고'를 받았다. 이씨는 최 총장과 동양대 카페 운영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인물이다. 

    동양대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이씨는 이날 변호인신문에서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카페를 개설해 운영했다"며 "당시 동양대에서 정씨 자녀(딸 조민과 아들 조원)들이 튜터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정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동양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7월부터"라며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씨 자녀들이 튜터로 참석했다고 주장한 2012년 8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은 폐강됐다"며 이씨를 추궁하고 나섰다. 이씨가 동양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이들이 튜터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검찰이 "2012년에 동양대에 카페 개설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이씨는 "형식상 맞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잘 생각해서 답하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