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계에 유감 표명… "선거법 개정 실패했는데 공수처 성공 무슨 근거로 확신하나"
  •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처리에 대해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소회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했다.

    "징계 들이대면 공론 형성 과정 사라져"

    이어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도 거론했다. 그는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은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면서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금 전 의원 대리인이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TV조선이 이날 보도했다.

    "자율 표결은 DJ 때 만든 조항"

    금 전 의원은 재심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신청한 제명 청원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라며 사실상 징계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