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2003년 관재인 활동 확인… "웅동학원 대출금, 文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부채상황을 1990년대 말에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과거 웅동학원에 대출해준 은행 측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9일 당시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문 대통령(당시 변호사)이 1998년 10월 IMF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한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결정문은 "파산자(동남은행)의 채무나 채권은 1998년 12월30일까지 파산관재인(문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 1998년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과거 웅동학원은 학교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1995년과 1998년 각각 30억원과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을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조 후보자는 직후인 1999년부터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35억원의 사용 출처와, 이 내용을 문 대통령이 이미 알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35억 빌린 웅동학원, 공사대금도 안 주고 상환도 안 해

    당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 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의 교사(校舍) 신축 및 토목공사를 수주했다. 웅동학원은 은행 대출금 35억원으로 고려종합건설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대출도 갚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의 재산을 처분·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어서 웅동학원 35억원의 대출금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이미 조 후보자 일가족이 35억원 가운데 일부를 전용(專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2001년 옛 웅동학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20억원은 변제됐지만 갚지 못한 나머지 15억원에는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86억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