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만원씨, 허위사실 적시… 5.18 단체 등에 1억원 배상" 판결
  • ▲ ‘1980년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등장했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발행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이종현 기자
    ▲ ‘1980년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등장했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발행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이종현 기자
    ‘1980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등장했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발행해 5·18 광주민주화운동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지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했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31일 5·18기념재단·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 총 4개 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개인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지씨, 원고 비하하고 사회적 편견 조장"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25일 지씨에게 4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박씨 등 개인 5명에게는 각각 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씨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500만원이다. 원고들은 2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지씨가 발행한 5·18 관련 화보집의 발행, 추가 발행, 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이 화보집을 제3자를 통해 도서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는 것 등도 금지했다.

    관련 화보집 가처분신청을 인용,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화보집·게시글에 적시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했다.

    한편 지씨는 “1980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400여 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2016년 발행했다. 이에 일부 단체들과 개인은 자신들의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