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해당행위 많다" 징계 엄포… 실제로는 대표가 안건상정 안하면 방법 없어
  •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하태경 의원(왼쪽),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 ⓒ박성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하태경 의원(왼쪽),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 ⓒ박성원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퇴진문제를 둘러싸고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손 대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물결이 거세지만, 손 대표가 완고하게 자리를 지켜 퇴진파가 ‘대표 징계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손 대표 징계안이 거론된 것은 퇴진파가 21일 손 대표에게 “레드카드(퇴장)를 꺼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퇴진파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당헌 위반이자 당무 거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 의원과 이준석·권은희 의원은 당헌·당규 32조(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에 따라 임시 최고위원회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과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10시에 모임을 가졌지만, 손 대표는 불참했다. 

    하 의원은 이를 당무거부로 규정하고 “오늘은 옐로 카드지만,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고 엄포를 놓았다. 하 의원은 회견 내용이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퇴진파가 손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대표 징계안’을 올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퇴진파가 지속적으로 손 대표의 행동을 당헌·당규를 위배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손학규 대표 징계안'을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시나리오다. 

    퇴진파인 권은희 최고위원도 앞서 손 대표의 해당행위가 징계감이라고 운을 띄운 바 있다. 

    권 의원은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연합으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되자 손 대표가 ‘계파주의 보수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찌질하다’보다 더 큰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탈당 후 무소속)이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해 징계에 오르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보다 더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퇴진파가 손 대표의 ’해당행위’로 규정한 이슈들은 더 있다. 손 대표가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해임하고,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임명을 강행하고, 민주평화당과 논의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축출하려 한 시도까지 모두 해당행위로 봤다. ‘유승민 축출 시도설’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이다.  

    ‘대표 징계안’도 대표가 올리게 돼 있지만...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 대표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손 대표가 직접 자신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사무총장이 일괄정리하고 당대표가 상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손 대표에게 ‘당내에서 불심임받아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대표’라는 불명예를 안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