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청 수사기록도 확보… 분석 끝내면 김학의·윤중천 소환조사 계획
  • ▲ 여환섭 수사단장. 뉴시스
    ▲ 여환섭 수사단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김 전 차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6일 만이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차관으로 취임한 뒤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2005~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수사 대상이 됐지만 압수수색은 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김 전 차관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2009년 이후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전에 받았던 뇌물이 같은 선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정식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이어 윤씨도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됐다. 

    수사단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자료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