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제재 여부' 여야 의원에게 다른 답변…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
  •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범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평양선언에 포함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인도적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금강산관광 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각각 중단된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협의대상? 제재 대상?

    조 장관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제재 여부에 대해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개별적 금강산관광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대규모 관광은 자금 유입 소지가 있어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대규모 관광도 협의를 거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강산관광이 협의 대상인지 제재 대상인지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라기 보다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금강산관광이 제재 대상이냐고 물은 것'이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금강산관광을 본격화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은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주길 바란다"며 "선(先)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도적 사업의 일부 품목은 제재 가능성"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개성공단을 중단하며 정부가 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엮어 놓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에 들어가는 품목은 일부 제재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을 위해 대량의 현금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제재에 해당한다"며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은 되고 안된다고 나누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유엔 제재 하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국민들과 대북 인도적 사업하는 민간 단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