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희망 미국인은 유서, 재산처리 방법, 생명보험 가입, 양육권 지정 해놓고 가야
  • ▲ 美국무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여행금지 경고문. ⓒ美국무부 여행 홈페이지 캡쳐.
    ▲ 美국무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여행금지 경고문. ⓒ美국무부 여행 홈페이지 캡쳐.
    美국무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세간의 예상대로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당초 美국무부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2018년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019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美국무부는 이날 여행경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미국 국적자가 북한에 갈 경우 체포 및 장기간 억류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어 여행을 금지한다”며 “개인은 美국무부의 특별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북한에 여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고문은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22 CFR 51.63’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美국무장관이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나라, 미국인이 입국하면 신체적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美국무부는 또한 경고문에서 “만약 북한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국무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국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으려면 여행의 목적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방북이 가능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나 美적십자, 국제구호단체는 철저히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방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17년 6월 故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 美국무부가 2018년 1월 매우 엄격한 방북신청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이 북한에 갈 경우 유서,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 작성, 자녀 양육권 지정, 재산과 애완동물 등 자산 처리 방법,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협의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