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非의원은 내일 끝난다… 서청원·최경환은 펜딩될 수도"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낮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재선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낮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재선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보수재통합을 위해 친박(친박근혜) 청산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통합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당에서 출당하되,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안은 계류시켜두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일부 3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복안을 내비쳤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해 "비(非)국회의원은 내일(3일)이면 끝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3항에 따라 평당원은 탈당권유 징계를 받으면 10일의 경과로 자동 제명처분된다. 이에 근거해 '평당원 박근혜'의 제명을 3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확정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고위 소집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홍준표 대표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의 표결 요구 등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지금 (한국당에) 친박계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자신감으로 일관한 모습과는 달리, 같은날 '탈당권유'가 이뤄졌던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향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 회부 권한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소관"이라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펜딩(Pending·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며 "펜딩이 되면 상황을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해보면 최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월 1억 원 상납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출당하는 선에서 '친박 청산'이 1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출당하려면 의총을 소집해야 하고, 다시 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정했다가 부결되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의총 상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총선이 3년이나 남아있다보니 당의 혁신에 필요한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의총을 소집해서 제명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를 분리대응하는 방안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듯한 모양새다.

    앞서 통합파의 '맏형' 김무성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타협"이라며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에 들어가면 100%는 아니지만 통합의 명분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되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주말(4~5일) 동안 각자의 지역구에 내려가 이를 명분삼아 당협의 결의를 모으게 될 것"이라며 "상경한 뒤 6일에 집단탈당 후 복당하는 그림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