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유승민도 공약했던 사안… 7월 국회에서 통과될까
  • ▲ (왼쪽부터)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왼쪽부터)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민주당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당·바른정당이 '민생 의제'의 일부를 잃은 모양새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두 보수야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공통공약에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장시간 근로에 지쳐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난이 심각하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처리하겠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질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국민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이미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합의를 이룬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노사 합의 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말 연장근로(토·일, 하루 8시간)는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한다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된다.

    우리나라가 가진 68시간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근로시간이 적은 독일과 비교하면 4개월 정도 더 일하는 셈이다. 근로시간에 따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에도 근로시간 단축안은 포함됐던 바다.

    반면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안' 추진을 언급한 이날, 한국당·바른정당 지도부에서는 이와 관련 어떠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되레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공약했던 근로시간 단축안 관련 말바꾸기를 선보였다. 김성은 한국당 비대위원은 지난 1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최장근로시간 52시간이 취약한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두 보수야당의 이러한 모습은 여론의 빈축을 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두 보수야당이 집권당이 안된 이유 때문인지 여야가 대선 때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이 안(근로시간 단축안)이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