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도 마치 사유 없는데 밀어붙인 것처럼 오해 살 수 있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례를 들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 연장 여부 결정은 황교안 대행의 재량사항으로, 이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검 연장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불승인 사례'란 대표적으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대북 불법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현대 측에서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불법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과정에서 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불법송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던 수사 막판에 핵심 인사였던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서울 계동 사옥에서 투신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어수선한 와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면서 사건의 전모는 아리송해졌으며, 지금까지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특검 의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한 적이 있다.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윤옥 여사·임태희 대통령실장·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데도, 유독 재량을 행사한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만 야3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치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야3당은)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만약 야3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내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이 된다"며 "탄핵소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추위원으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