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당연한 책무" vs 항공사들 "적용 기준애매, 과징금도 무리"- 국토부 강력한 법 개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기내 난동에 대응하겠다.
  • ▲ 승객 기내 난동 이미지 ⓒ연합뉴스
    ▲ 승객 기내 난동 이미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화) 오후 4시에 김포공항 내 한국항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사 관계자들과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용원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관련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사에 소속된 보안실장 및 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 ▲ 미리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 ⓒ국토교통부부 제공
    ▲ 미리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 ⓒ국토교통부부 제공

    국토교통부의 강력 대응 하는 보안 지침을 개정한이후,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장관대책회의'에서 '항공기 내 난동'이 거듭지적되어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을 강력 대응을 시사한 후라 간담회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2월 2일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 2월 2일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국회와 항공보안협회에서 최근 개최한 "항공안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항공사들은 "개정안에 승무원 폭행, 음주 후 위해 난동행위를 구체적으로 했지만 케이스가 적고, 상황에 따른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게 있고, 항공사에게만 기내 난동 관리의 책임을 전가 하는것보다 기내 난동차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처벌 수위를 높여, 기내 난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이나 정책적인 부분의 적용이 중요하며, 승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장려할 필요할 시점"이라 의견을 밝혔다

  • ▲ 2월 2일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 2월 2일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이에 2월 2일(목) 국토부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국토 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난동행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내용은 난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시 적극 대응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해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 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결찰 등 법 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엄정한 신병처리와 기내 범행 장명 동영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 하기도 했다.

    이날 보도관련 해명을 하면서 "항공사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신속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 장비 도입,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항공사와 의견이 분분한 시점에서 간담회가 열리게 되어 항공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