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방의 의무' 온 국민이 져야…강조하고도 여성 징병엔 한 발 물러서
  • ▲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그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병역세'를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 제안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그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병역세'를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 제안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도 세금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작 김 의원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다"면서 "병역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병역세'는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 방식대로라면 소득에 따라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주 거론됐다.

    특히 대만이 2014년,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병역세'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고 하는 다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드 포대나 군 비행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 간 갈등,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세'의 롤모델로 스위스를 꼽았다. 스위스는 민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1년에 19일가량 동원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병역 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 기간 동안 3%의 병역세를 10년간 내게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 헌법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면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병역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에 참여한다는 헌법적 정신이나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한목소리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면탈의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한 세율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병역세는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되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군 문제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후에 언제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