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대표발의…젊은층 상당수 진보성향, 더민주 거절 이유없어
  •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한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기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한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기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국민의당이 다시 끄집어냈다.

    '억대'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당이 왜 휘발성이 강한 해당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 18세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선거연령 인하가 참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그간 야당 중심으로 이뤄졌다. 젊은층 상당수가 진보성향이란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20대의 3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19%, 국민의당 13%, 정의당이 4%로 뒤를 이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심위 홈페이지 참조) 

    선거연령이 18세로 인하되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으로 투표율 58%를 기록했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지난 18대 대선이 3.6%의 접전이었던 점, 차기 유력 대권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연령 인하는 결국 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한 포석 아닌가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더민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은 논란이 확대될 경우 최근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한 여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당 진상조사단의 해명에도 수습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에 출석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등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 될 전망이다.

     

  • ▲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인하가 이른바 정치적 '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이미 한번 거론한 바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인하가 이른바 정치적 '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이미 한번 거론한 바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연령 인하가 이른바 정치적 '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초 여야는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야당 측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면 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법안을 처리하고 싶은 여당도 검토했으나, 해당 법의 위헌 가능성과 전교조의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무산됐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학생들이 야당과 정치성향이 겹치는 전교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