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등 296곳 5월 14일까지 보완 지시…경기 남양주·대구 등 우수 사례도
  • ▲ 집중 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순찰하고 있는 소방대원. ⓒ뉴시스
    ▲ 집중 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순찰하고 있는 소방대원. ⓒ뉴시스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수백여 곳이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9일 "재난 대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중앙합동점검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시·도, 31개 시·군·구의 2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정부 중앙부처들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 관리실태, 방재물자 동원체계 구축 상황, 지하시설·급경사지·공사장 등 여름철 집중호우나 홍수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예방 대책 현황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실무자 편성 미흡,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 미확보, 침수 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등 무려 365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한다.

    안전처는 특히 배수시설 이물질 제거, 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계획 등 대책이 시급한 296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5월 14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예·경보시설 설치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69건은 장마철 대비 응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세부 보완 계획을 지자체 등 소관 기관별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재난재해 예방대응이 우수한 지역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당초 변압기 기준으로 산정한 배수 펌프장 계약전력을 사용설비 전력으로 변경해 기본 전기 요금을 6,000만 원 가량 절약한 경기도 남양주,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수해방지자재 창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정리,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전파했다고 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자연 재난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는 각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5월 말 민·관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