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1일부터 적용
  • ▲ 혹한기훈련하는 특전사.ⓒ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혹한기훈련하는 특전사.ⓒ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오는 2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20일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과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가 면제되는 5급(제2국민역)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보충역)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현역 입영자 대상자로 4급(보충역)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되며,  5급(제2국민역)은 현역 복무 대신 전시근로 소집자로 6급부터 병역면제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방부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