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펼쳤던 북한인권법 통과 1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들. [자료사진]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펼쳤던 북한인권법 통과 1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했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유엔이 설치하려는 북한인권사무소는
    5명 내외의 조사관을 두고
    탈북자들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을 지역사무소다.

    박근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한 이유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상호 비방 및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때문이라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생기면
    북한 정권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할 것을 지레 짐작해 포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하자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를 이유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했던
    盧정권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하자
    유엔 측은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아래에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현장 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