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로 과잉노동이 꼽힌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1위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가, 3위 [인격모독]은 전체 알바생의 25.9%가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차례로 알바생이 경험한 부당대우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손해배상,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 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은 겪는 비교적 자주 이뤄지는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40.8%의 알바생은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0%로 더 적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아예 일을 그만뒀다”(23.9%)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근무뿐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부당대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8.3%가 “알바 구직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

    알바생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대우 1위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7.2%)로 드러났으며,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21.1%), 조롱, 비아냥 등 인격무시(20.8%)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다단계 가입권유(8.1%), 선불금 납입 요구(5.7%), 폭언 및 위협(5.1%)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알바생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 사진=영화 철가방 우수氏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