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포커스] 시민의식 선진화, 법치의식 확립이 관건이다


    양 삼 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선진사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정직, 배려, 준법을 바탕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이다.
    필자는 법조인으로서 위 세가지 중 ‘준법’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준법은 결국 ‘법의 지배’(rule of law), 즉 법치주의를 의미할 것이다.
    즉,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와 같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준법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제로 그 결과 역시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법을 담당하는 세 기관 즉 사법부, 검찰, 그리고 변호사회가 각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사법부에 대하여 보겠다.

    사법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주는 ‘법 선언기관’이다. 그리하여 사법부는 불편부당하고 공정무사(公正無私)하게 시비를 가려 정의를 선언해야 하고, 나아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법부에서만은 항상 정의가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겠다는 풍토가 생길 것이다.



  • 다음, 검찰에 대하여 보겠다.

    검찰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확정된 정의를 실천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법을 집행하는 일은 직접 국민의 피부에 법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올바르게 되는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 집행은 그 권한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유혹에 휩쓸리기 쉽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한 수많은 연구와 검토가 행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의 정신, 즉 법치주의 실현의지라고 생각된다.

  •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C변호사가 구속되고 있다.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C변호사가 구속되고 있다.



    끝으로 변호사회에 대해 보자.

    변호사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가진 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수호에 있는 만큼 변호사회는 사법부와 검찰 나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사회가 자기의 직업적인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공익에 충실하여 비판하고 감시하는 데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코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남을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