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마 선언한 비례대표들 반발 잇따를 듯
  •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4.11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포함, 수도권 9개 지역구에 비례대표의원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 공직후보자추천위(공천위)에 '의견'의 형태로 전달키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배제 지역으로는 수도권의 서울 강남갑·을, 서초갑·을, 송파갑·을, 양천갑, 경기 분당 갑·을 등 총 9곳으로 선정됐다. 이 지역구는 새누리당의 전통 강세지역으로 꼽혀왔다.

    비대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천배제' 여부는 공천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이 원천 배제되는 지역구는 수도권 9곳 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영남권 지역의 '공천배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쇄신 분과에서 결론내리기 어려웠다고 봐야할 것이다. 공천위에서 후보자 분포, 지역 여론 등을 담아 결론 내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대위가 앞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점도 '공천배제' 지역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강남을 지역에는 원희목, 나성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옥임 의원도 양천갑에 출마선언을 마친 상태다.

    비대위는 전략공천 지역을 ▲ 쇄신 공천지역 ▲ 교두보 확보 공천지역 ▲ 거점방어 공천지역 ▲ 대응 공천지역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까지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규정했는데, 공천위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 '전략지역' 개념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이날 '한나라당'을 '새나라당'으로,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로 각각 바꾸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책임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분의 당비를 함께 납부하는 당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5선 의원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과 재선 출신인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황 대변인은 "제명됐다가 이번에 다시 입당하는 홍문종 전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이 당의 쇄신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일단 입당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외부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쇄신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대변인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