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가 ‘우리 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란 식으로 말한다면… 
      
     판사스럽기보다는 組暴스럽다.
    趙甲濟   
     
     <하지만 최 판사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37·수원지법) 판사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의 한 대목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판사는 여론이나 多衆(다중)의 압박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 헌법정신은 판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윤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위의 송승용 판사는 '제가 가만 있지 않겠다'고 쓰지 않고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多衆의 힘을 이용, 대법원장 등 법원의 지도부를 위협하는 말투이다. 그가 말한 '많은 판사'는 그가 속한 '우리법연구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체는, 편향된 판결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법원내의 '하나회' 같은 私조직이다.
     
     송승용 판사의 多衆의 威勢(위세)를 업은 압박은, 헌법의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다중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지켜진다. 법원 지도부에 대하여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할 때 법률과 양심보다는 다중을 더 의식할 것이다. 옳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편을 징계하면 우리 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는 식의 말은 판사스럽기보다는 組暴(조폭)스럽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재판을 맡을 때 당사자들이 판사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늘어간다.
       ..............................................................
     
     판사가 언론자유를 누리겠다면 그만두면 된다!
     ―언론자유도, 특권도 다 누리겠다는 건 욕심이 지나치다.
     
     趙甲濟
     
      장교와 판사와 공무원은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들은 언론자유의 제한에 따른 특권을 누린다. 총을 들 권리, 사형을 선고할 권리, 법을 집행할 권리 등등. 그런 제한과 특혜를 잘 알고 그런 직업을 택한 이들이다.
     
      언론자유의 제한이 싫다면 그만두면 된다. 그만두는 것을 말릴 사람은 없다. 언론자유도, 특권도 다 누리겠다는 건 욕심이 지나치다.
     [ 2011-11-28, 10:09 ] 
      ..............................................................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사적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대법원,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市辯)의,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논평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하여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는 법관윤리강령 등에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용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에 대하여 법관윤리강령에서 정하는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SNS 사용에 있어 법관들에게 분별력 있는 자세를 권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에 관한 법관윤리강령 제2조는 ‘법관의 품위유지’, 제3조는 ‘공정성과 청렴성’, 제5조에는 ‘법관의 직무 외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법관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평무사하며 공정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품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 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등 이번 사안과 SNS를 통한 법관의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NS는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얼마전 법원의 판결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인 트위터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 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사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하여 무책임성과 강력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다53821 판결). 이에 사회적 개방성을 가지는 SNS가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SNS상의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직자윤리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과 법규상 제한을 받는다.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 고도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할 법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관징계법에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이번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와 법관윤리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의 3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권력인 입법부과 행정부로부터 분리ㆍ독립된 중립적 권력이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되는 현대 정당국가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사법부의 중립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에 우리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의 독립과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 규정에 따라 사법부가 그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사법부와 법관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권력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더라도 SNS에서 행한 내용과 표현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행위자가 법관이고 정치적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면 법관의 품위와 윤리 이외에도 사법부 및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유로 이 법관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이번 사안이 야기된 것은 그가 소속한 우리법연구회가 그간 보여준 이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에 충실한 사법부를 바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대법원은 미국, 독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법관 및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에 반발하는 법관들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법조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2011. 11.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의 2 동룡빌딩 308호
      (연락처: 02-3481-7703, sibyunoffic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