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포격시 늑장대응 논란 관련 “작전지침 개정할 것”
  •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암살조 잠입 보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암살조 잠입 보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자신에 대한 암살 조가 국내에 잠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보기관이 잠입조 색출 작업 중이라는 것도 추측성 보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평시에도 국방장관은 경호대상일 뿐더러 2개월여 전에 김정일, 김정은 초상을 표적지에 사용하는 사건으로 북한에서 성토가 있어 경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0일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북한 포격 당시 우리 군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군 작전지침상) 책임지역 범위를 고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작전 지침은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 이내 방어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북도서 해안 2㎞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이번 포격에 대해 “훈련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본다”고 말했다.

    1시간이 지나 대응한 것이 자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포격은 자위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판결이 8월말 나올 예정이어서, 판결이 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방개혁안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요청에 대해 “8월에 소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