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박테리아 등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 앞으로 버섯,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도 보호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균류(버섯 등), 지의류,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야생생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법률728일자로 확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7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버섯, 박테리아, 지의류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과 생물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야생동식물보호법명칭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기존에 동식물이라는 용어는 모두 생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지난 5월 국립생물자원관에 미생물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미흡했던 미생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의 질병발생과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각 시도에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각 시도에 위치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도 기초적인 질병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버섯은 생태계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