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52개 질병 확정…10월 시행현행 30%서 상급종합병원 50%·종합병원 40%로 인상악성고혈압, 혼수·酸症 동반 당뇨병, 인슐린 처방자 제외
  • 고혈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 감기, 소화불량 등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 선정 과정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5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52개 질병을 정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복지부는 인슐린 결핍 정도가 가벼워 인슐린 주사가 절대 필요하지 않고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혼수상태나 산증(酸症)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나, 투약 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홍보와 안내 등 준비과정을 거쳐 대형병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