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과 관련,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은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 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 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유의한 수준의 좌심실확장(수축기내경≥50㎜ 혹은 이완기내경≥70㎜)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인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울혈이 증가된 경우다.

    중증의 만성 대동맥 폐쇄부전은 도플러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칼라 도플러에서 폐쇄부전의 제트가 좌심실 유출로 내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간헐파형 도플러 검사로 복부 대동맥에서 혈류 역전현상이 이완기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되는 경우 등이다.

    대동맥 박리와 심내막염과 같은 급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판막폐쇄 부전증이 심하더라도 유의한 대동맥판 협착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대동맥근부 질환이 마르판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결합조직 질환, 베체트 혹은 다카야스씨 병 같은 동맥염에 의한 경우 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중증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이 있으며 대동맥근부 최대 직경이 50㎜ 이상이거나 중증이 아니더라도 최대 직경이 10㎜/1년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는 좌심실 확장이나 좌심실 구혈률 저하 혹은 폐울혈 증거가 없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도 정해 공개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카바수술 고시 개정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