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출 경위만 파악…연결계좌 안봐"중수부 산하 전담수사팀 구성…금품수수 여부도 조사
  • (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수부 산하에 특혜인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통해 확보한 관련 계좌들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 총 3천588개이며 인출 금액은 1천77억원에 달한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당인출 정황이 있는 계좌들의 인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계좌영장을 청구했다"며 "연결계좌나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들을 통해 먼저 인출내역을 확인하고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예금주를 불러 직접 인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도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금융당국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일부 은행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예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이때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품을 준 사람까지 증재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예금주의 금품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부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영업정지 소식을 일부 예금주에게 알려줘 예금을 인출하게 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중수부가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당인출 수사 중 국회의원과 관련한 어떤 진술도 확보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특혜인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수부 산하에 심재돈 첨단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수사와 저축은행 특혜인출 관련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 박연호 그룹 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5월2일)를 앞두고 이번주 중 이들을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