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북 모두 외면...기본 인권도 보장 못 받아한동대 로스쿨 ‘LANK’ “관련법 서둘러 손질해야”
  • ▲ 한동대 로스쿨 LANK 회원들이 29일 무국적 탈북 고아 문제의 법적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LANK 제공
    ▲ 한동대 로스쿨 LANK 회원들이 29일 무국적 탈북 고아 문제의 법적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LANK 제공

    “탈북자 지원법이 2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 탈북 고아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법적 해결을 위해선 탈북자 지원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무국적자 전담 기관 설립, 국적 판정 증명 기준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중국 동북 3성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무국적 탈북 고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 인권 문제의 법적 해결책을 연구하는 모임인 한동대 로스쿨 LANK(Legal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Development) 회원들은 29일 오후 한동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무국적 탈북 고아 문제의 법적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LANK 회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신매매나 반강제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연한 한국인의 핏줄이지만 한국인도, 중국인도, 북한인도 되지 못한 탈북 고아들이 ‘살아있는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원들은 “이들은 국적이 없어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며 “북한은 자국민(탈북 여성)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포기했고, 중국도 탈북자와 그 자녀들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국적 문제에 관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무국적 탈북자 2세’의 현실적인 국적 취득 가능성을 짚어봤다.
    우선 중국의 경우, 법적으로 탈북자 2세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독특한 주민등록 제도인 ‘호구’ 때문에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당국은 생모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당했거나 탈북자 신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의 호구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중국에서 출생해 중국에서 거주 중인 탈북자 2세를 자신들의 공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법에 근거해 이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인 셈이다.

    회원들은 탈북자 2세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선 탈북자 지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탈북자 2세 문제에서는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기는커녕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회원들은 탈북자 정책지원법에서 직계혈통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탈북자 2세가 중국 호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LANK 회원 인지연 씨는 “2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 2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