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행부 권한 침해하는 것" 재의요구 분명히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끝없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입장을 분명히 한 김문수 도지사와 무조건적인 전체 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대다수의 민주당 도의원들과의 논쟁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집행부인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반영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시작한 무상급식에 경기도도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도는 즉각 “이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도의회가 관례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8일 “예결특위가 도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며 “19일 본회의에서 관련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재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 5~6학년 무상급식(2개월)에 42억원을 지원하게 도면 내년엔 부담액이 760억원으로 늘어 연간 가용재원이 3000억원대에 불과한 도의 재정형편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예외일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철 예결특위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교육청 50%, 도 30%, 시·군 20%의 비율로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반영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관련예산을 통과시킬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도가 재의절차를 밟을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양측이 대법원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 할 수 없는 무상급식 정책에 도의원들이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는 꼴"이라며 "(찬성하는)도의원들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청소년수련원 출연금 14억4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억원 등을 삭감하고, 도내 31개 지자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11∼12월분 급식비의 절반인 42억원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