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등소평은 문화혁명 기간에 모택동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수모를 받았다. 한국 같았으면 등소평 정권이 들어섰을 때 모택동은 아마 부관참시를 당했을 것이다. 그의 초상화가 천안문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중국 공산당사에서 ‘악당’으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 정권은 모택동의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분리해서 기록하기로 했다. 등소평은 모택동을 ‘오로지 악당’으로만 그려 놓을 경우 등소평 자신의 역할을 포함하는 중국 공산당 초창기 역사가 송두리 째 ‘악당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4.19 혁명이 나자 시위 군중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허물어 끌고 다녔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출세에 지장이 되는 행위로 치부 되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건국사 일체를 부정하는 친북좌파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진보파, 자유주의, 보수주의 지식인들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 부분을 평가하는 데는 가급적 인색하게 굴어야 하는 것처럼 돼 버렸다.
     그러나 4.19 혁명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제 와서도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공로까지 먹칠해 버려야 하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민주화 세력엔들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8.15 건국 62주년이 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음미(吟味)해 봐야 한다.
     만약-‘만약’이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이승만 박사까지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해서 남북협상을 하겠다며 38선을 넘었다면? 그랬다면 4.19 혁명인들 가능했을 것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던,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갓 파더(god father)의 권위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19 혁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출현을 지지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만든 원훈(元勳)들의 공로를 긍정해야 하고, 그 대표인 이승만 박사의 공로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 헌정 체제는 참으로 기막힌 묘리(妙理)를 가지고 있다. 헌법 자체는 이승만 박사 등 사람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헌법은 이승만 박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을 묶어 버린다. 이승만 박사는 설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좌가 무너지고 자신이 하야를 하게 될 줄은 아마 꿈엔들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정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수령 절대주의 체제가 다른 결정적인 요체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결국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승만 개인의 것도, 자유당만의 것도 아닌 야당의 것이기도, 저항언론의 것이기도, 비판적 지식인들의 것이기도, 반정부 대학생들의 것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다. 이승만 세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체제를 만들었고, 그 손자 세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체제의 이름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 시켰다. 이 얼마나 기막힌 묘리인가? 4.19 당일 바리케이드의 양쪽에서 대치했던 학생들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구속력에 묶여 있었다는 점에서는 절묘한 중첩성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이승만 대통령과 4.19 세대는 정치적, 국면적(political juncture)으로는 서로 배제(排除)적일 수 있어도 원추(圓錐)의 뾰죽한 출발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최상위의 객관적 규범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서로 배제적일 수 없는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세대의 부정선거 규탄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4.19 세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공로까지 부정하는 것은 4.19의 뿌리인 대한민국 건국사의 '레종 데트르(raison d'etre,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관찰하는 데는 당대(當代)적 관찰과 후대(後代)적 관찰, 근접적 관찰과 성찰적 관찰이 있을 수 있다. 당대적 관찰이란 작용에 대한 즉자적(卽自的)인 반작용 같은 것이다. 자유당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에 정조준 발포를 하는 순간 군중들이 “저런 나쁜 x들!”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대인들은 격한 정서로 그런 부도덕한 관권(官權)의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을 원망하고 규탄할 수 있다.
     아무리 성현(聖賢)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도, 자유당 경찰이 김주열 군의 이마에 최루탄을 박아 살해하고 마산 앞 바다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현장을 보는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하던 당시 권력에 대해 즉각적인 분노의 반작용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19 세대의 이 같은 당대적 반응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는다. 그러나 역사는 긴 안목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 후대적, 성찰적 관찰의 필요성이다.
     4.19는 먼 옛날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여전한 당대사’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4.19 후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당대적 근접관찰과 후대적, 성찰적 관찰을 동시적으로 진행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 그의 건국 공로까지 덮어버릴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의 건국 공로를 간과하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남쪽에 있다는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의 억지와 궤변 앞에서 우리를 무장해제 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분단의 원인은 대한민국 수립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에서 이미 폭력적으로 강제되었던 소련 점령군 및 그 하급자 김일성의 인민위원회 혁명과 1당 독재 수립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폭력혁명을 38선 이남까지 확대 하려 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의 비(非)공산주의자들은 그날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남한만이라도 그 1당 독재 폭력혁명에서 면제 시켜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非)공산주의자들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밖엔 안 된다. 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총선을 실시해 비(非)공산주의자들의 살 터전, 즉 자유민주 헌법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건국 노선이었다. 4.19의 ‘자유민주’ 여망은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여망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질서와 대칭성 아닌 연속성(continuum) 속에 있다.
     이 연속성이 4.19 당일 경무대 앞 바리케이드로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바리케이드의 의미를 김정렬 국방장관으로부터 설명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더 이상 반(反)헌법적 권력의 원천 노릇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때(時)의 뜻(兆)’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라는  의중을 밝혔고 하야성명을 준비시켰다. 병원으로 4.19 부상자들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젋은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4월 26일 경무대를 떠나 바리케이드를 넘어왔다.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규탄으로 끊어졌던 당초의 그와 국민 사이의 헌법적 연속성이 복원되는 순간이었다. 
     이승만 박사가 주도했던 1948년의 ‘7.17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8.15 건국’은  한반도 역사상 전혀 새로운 시작이자 빛나는 금자탑이었다. 부족사회, 봉건왕조, 중화(中華)주의, 식민주의, 파시즘-볼셰비즘 등 현대 전체주의, 쇄국주의, 강제적 집단주의, 전근대적 퇴영을 뛰어넘어 근대(modernity) 문명개화 세상의 대장전(大章典)과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파라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었다.
     이 전환은 소련 점령군 사령관 슈티코프 중장과 그 하수인 김일성에 대항해서, 그리고 하지 중장이 이끌던 미군정과도 다퉈가면서 이승만 박사가 선도한 한국적 생활방식의 근대주의적 돌파(breakthrough)였다. 4.19 혁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48년의 이승만 대통령과 1960년의 4.19 세대는 그래서 자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든 자유민주 대한민국 65년사의 긍지(矜持)를 공유하면서, 그 공유가치를 일구어 낸 각자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