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학부모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한국교총, 한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각각의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단체별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된 직후 해당 국회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문의 전화로 해당 의원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이 사건은 그간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교사의 단체활동 여부는 교사 개인의 정보이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지극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이념 편향적인 계기 수업 등을 통해 학생의 수업에 자신들만의 역사관․세계관을 반영해 온 조직이 바로 전교조”라고 꼬집었다.

    “이런 전교조가 개인적 차원을 운운하는 것은 그간의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전교조를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모순적 행태라 아니 여길 수 없다”는게 바른사회의 입장이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바른사회는 “항고를 해서 법원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가 공개를 하는 것을 택했다면 논란을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바른사회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학부모들의 관심에서도 봤듯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동안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공개되어야 하고 이는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번 명단공개를 교육노선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진정 교육을 사랑하고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에 대해 의연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