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어떤 단체가 금년은 4.19. 5.l8. 노무현 1주기...등이 연이어 큰 주기(週期)를 맞이한다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는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에 대한 성격규정이다. 더 나아가 4.19 혁명과 대한민국과 이승만 박사의 관계다.
     4.19 혁명은 물론, 부정선거를 통한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것이다. 이 점에선 4월 19일의 ‘4.19-이승만’은 상호 대립적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다. ‘4.19-이승만’은 4월 26일에 이르러 상통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바로, 양자 다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의 구속성에 기꺼이(4. 19) 또는 대세(大勢)적으로(이승만) 수렴되었다는 극적인 대단원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체는 한 마디로 뭐냐 할 때,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다.
    4.19 혁명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그것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그 호헌의지에 대해 “알겠다” 한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헌법이라는 ‘어사출도’에는 ‘승복(하야)’한 것이 4월 26일의 ‘그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이 주도해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제정된 다음에는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하는 그 누구도 그것을 초월하거나, 그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기막힌 묘미다. 헌법 제정의 주도적인 산파역까지도 꼼짝없이 매이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의 객관적 구속력. 4.19 혁명은 바로 이점을 과시했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을 위반해 부정선거 같은 것을 하지도 않은 합법정부를 “4.19처럼 박살내자”고 하는 것은 4. 19 혁명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궤변 아닌가? 4.19 혁명은 반체제 반(反)법치의 ‘박살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親)체제’ ‘친(親)헌법, 친(親)법치(부정선거를 금하는 법규를 옹호했다는 점 등)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점을 묵살하고 “4.19=박살내기”라고 규정하는 는 것은, 4.19 혁명의 명예와 고귀함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딴 소리 하는 것 아닌가.

     2010년은 4. 19 혁명 5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의 관련자들이 4.19 혁명-대한민국(헌법)-이승만 대통령의 상호관계를 과연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정하려는지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