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45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945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은 건국 60주년을 맞은 지난 해, 김구 추종세력과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제기되었고, 급기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건국일 논란에 관해 양동안 교수는 “…이승만이 ‘민국부활’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건국헌법전문에 삽입하도록 만들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은 실수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국일 논란 자체가 왜곡된 역사의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광복(光復)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이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광복(光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광복절이 곧 국가가 탄생한 건국일인 것이다. 주권이란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한다. 즉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의미이고,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말은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의미만을 부각시켰지 정작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개념은 전무했다. 교육현장에서도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교육되어지고 있으며, 지식인들조차 그러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 주체만 변경된 날이기 때문이다.

    건국 당시 이승만은 비록 건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광복(光復)절은 주권을 회복한 날 즉 대한민국 건국일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즉, 정부수립 선포일에 발표한 해방3주년 기념사에서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니…”라고 하여 ‘해방’과 ‘광복’의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1950년의 제2회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기념일로서 전국민이 다같이 지켜야할 이때에…”라고 함으로써 해방일과 광복절(건국일)을 구분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건국일 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후대 정권에 있다. 후대 정권은 광복의 의미를 왜곡한 채 기계적으로 기념해 왔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고찰(考察)이 없던 정부의 무지한 역사의식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자 하는 집단은 건국일 논란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 국민·영토·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구성요건이 결여된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한 것이다.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은 - 조선의 멸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도 백성도 없다. 단지 조선이라고 불리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국적인 기미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각처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서울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통합되었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결사체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 이승만은 UN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국가 승인이란 기존의 국가가 새로 성립된 국가에 대해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해당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가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임시정부가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 구태여 1948년 8월 15일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UN의 승인을 받기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팽배하게 된 원인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세력과 그에 편승한 김구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하겠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왜곡된 역사가 정사(正史)처럼 통용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런 몰지각한 주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건국사가 교육되어야 하며, 폄훼 일변도였던 이승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주로 좌파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과대평가 내지는 왜곡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매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삼고 정부주관 하에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해야할 정부에서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홍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탕으로 치러지는 정부주관 행사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4월 13일은 각처에서 수립된 8개의 임시정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다. 각처에 난립된 임시정부는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통합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수립·선포된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19년 9월에 통합되었다. 즉, 노령임정과 상해임정 등은 작소(繳銷)하고 한성정부로 통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성정부가 수립된 4월 23일이나 임시정부가 통합·선포된 9월 11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부합된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좌파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은 과소평가되거나 묵살되다시피 했다.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주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잘못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