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선동방송을 바로잡을 순 없을 것이다. 선동방송 문제는 국민들이 크게 화를 내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집권층의 비겁함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 
     
    오늘의 한국을 병들게 하는 KBS-MBC-SBS 독과점 체제의 선동방송 구조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악명높은 언론통폐합을 통하여 만든 것이다. 중앙일보가 경영하던 텔레비전 방송, 동아일보의 라디오 방송, 지방의 MBC를 강제로 KBS와 서울 MBC에 통합시킨 것은 방송을 조종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全斗煥 정권은 KBS와 MBC에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은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없다는 식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이런 기득권 구조 안에서 안주하면서 KBS와 MBC는 공영을 버리고 편향을 선택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를 휩쓴 좌경의식이 구성원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1998년에 등장한 좌파정권 10년은 이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KBS와 MB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악의 유산)으로 남길 만한 조작과 선동을 되풀이하면서 대한민국 세력엔 적대적으로, 민족반역자 김정일 정권엔 호의적으로 대하였다. 언론의 정도에서 완전히 이탈, 선동방송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위장하였다.
     
    이런 KBS와 MBC가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은 멀어져 간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누더기가 되었다. 한나라당이 좌경정당과 MBC의 눈치를 보고, 당내에선 박근혜 세력이 반발하는 바람에 신문사와 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극도로 제한, 결국 현행 선동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미디어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좌경세력과 선동방송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여 여론을 악화시키고 2012년에 좌경세력이 재집권하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미디어법 최종안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던 다양한 방송 진입 장벽이 새로 들어갔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분석하였다. 
     
    "메이저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란 민주당과 기존 방송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문의 방송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 지상파 3사가 막강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상파 중심의 방송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거꾸로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정 미디어법은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아예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신문의 방송 진입을 허가 단계부터 제한하는 '사전 진입 규제'다. 구독률 상한선은 21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수정안에선 25%였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더 낮추라"고 해 하루 만에 5%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신문의 방송 진입을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 및 유가부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신문사의 경영 정보 공개를 방송 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2012년 말까지는 신문의 지상파 경영도 금지됐다.
     
    신문의 방송 진출 이후 해당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을 시청한 시간의 비율)'을 파악해 규제를 가하는 등 '사후 규제'도 새로 도입됐다.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소유 및 광고 시간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송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 방송 사업을 유지하려면 억지로라도 시청점유율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희한한 제도가 생긴다.
     
    30%로 설정한 시청점유율 상한을 계산할 땐 방송 지분을 소유한 신문사의 구독률도 합산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가 '신문+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신문에 방송 진입을 금지하자는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일부 변형해 수용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당초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1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역시 박 전 대표가 난색을 표해 환산 기준 및 반영 비율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였다. 법 공포로부터 1년 뒤 적용되는 이 제도는 독일 등에선 이미 방송에 진출한 미디어기업의 문어발식 추가 방송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신문이 방송에 신규 진입 단계인 우리 현실에 비춰 과도한 규제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영향력이 큰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해당사자이다. 그런 이해당사자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더니 MBC에 유리한 안을 관철시켰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정신적 독극물'로 보는 MBC의 선동방송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MBC보다 공동체에 더 위험한 조직이 한국에 있는가? 어떤 기업과 신문도 MBC보다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미디어법은 기업과 신문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유해한 것이란 전제를 깔고 제한을 가한다.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선동방송을 바로잡을 순 없을 것이다. 선동방송 문제는 국민들이 크게 화를 내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집권층의 비겁함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