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방송법이 재투표되는 해프닝이 발생하자 민주당 등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의장석에서 결과를 공표하기 전 재투표가 됐다면 엄격히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허 이사장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해보면 의결절차는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 투표 종료선언,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의결 절차가 종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상황은 투표 개시 선언하고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는 했는데 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를 해달라고 했다. 이것은 투표 절차가 진행 중에 중단된 것을 다시 한 것으로 보면 표결 자체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을 이렇게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재투표는 법적으로 시비거리는 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이 재투표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데 대해 허 이사장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예단 할 수 없다"면서도 "종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태도를 보면 대체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묵인해주는 경향, 자율권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