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국회를 촛불亂動 현장과 같은 불법과 暴力의 무대로 방치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改憲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 한다.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改憲을 끝낸다는 時限을 설정할 것이라 한다. 부적당한 시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의하여, 부적당한 방법으로, 부적당한 곳에서 이뤄지는 改憲 논의이다.
     
     1.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최저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국회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改憲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이런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데 대하여는 거부감을 느낀다.

     2. 李明博 대통령이 改憲에 반대한다면 改憲 논의는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3. 時限을 정하여놓고 하는 改憲 논의는 좌경선동 방송, 정상배나 목소리 큰 사회단체, 그리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좌익들에게 파괴적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4.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 개헌 논의에는 국민들이 다 참여하여야 한다. 개헌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한국의 현실을 알고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다. 좋은 국민교육, 정치교육의 기회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기회도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인들이 멋대로 改憲의 기한을 정한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유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둘러선 안 된다. 이는 국가나 國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나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5. 개헌의 시기를 못 박지 않아야, 개헌 논의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야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하다. 어차피 이번 정권하의 改憲은 불가능하다. 개헌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 과정이다. 건전한 공론화가 보장되도록, 합리적인 개헌절차가 보장되도록 하는 개헌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고 그 규칙 아래서 개헌 절차를 진행하면 어떨까?
     
     6. 改憲의 대상도 미리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의 두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1, 3, 4조는 改憲불가 조항이다. 이 조항을 건드리면 國體가 변경되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존재가 된다. 영토조항 개정을 운운하는 자들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7. 권력구조가 改憲 논의의 핵심이다. 대통령 연임제, 내각제, 二元집정제가 논의될 것이다. 권력구조 논의에는 반드시 한국의 특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 상황, 통일을 앞둔 상황, 남북한 좌익연합 세력의 존재, 韓美동맹의 가치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8. 대통령에게 주는 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그리고 내란 및 外患의 죄를 제외하곤 살인을 저질러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은 바꿔야 한다.
     
     9. 통일과정을 어떻게 헌법 속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 前文도 손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에 대한 평가가 前文에 들어가야 한다.

     10. 일본의 경우 헌법개정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은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지율 55% 정도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