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경위 수사결과 발표문(A₄용지 9장 분량)을 항목별로 요약했다.

    ▲수사경과= 23일 오후 4시35분 동행했던 이모 경호관을 상대로 실시했던 조사결과를 근거로 2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함.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이 경호관을 상대로 2차 조사한 바 1차 조사와 다른 내용 나와 26일 오후에 3차, 27일 오전에 4차 조사를 해 진술 확보.

    ▲밝혀진 내용= 노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5시44분 사저 내에서 유서파일을 컴퓨터에 최종저장하고 1분 뒤에 이 모 경호관에게 "등산나갈게요"라고 통보함. 이 경호관이 정문에서 대기하다 오전 5시47분 등산 출발.

    등산로 입구에서 마늘밭에서 일하고 있던 주민 박모씨에게 노 전 대통령이 "마늘작황이 어떠냐"고 묻자 박씨는 "안좋습니다"고 대답.

    등산하다 정토원 앞에서 100m 떨어진 이정표 전방 10m에서 노 전 대통령이 "힘들다 내려가자"며 부엉이바위 방향으로 가자 이 경호관은 CP(경호동)에 있는 신 모 경호관에게 "하산하신다"고 무전.

    이정표에서 117m 떨어진 부엉이바위 정상에 오전 6시10분께 도착.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 부엉이가 사나?, 담배 있는가?"라고 묻고 경호관이 "없습니다.가져올까요"라고 답하자 "아니 됐어요"라고 말함.

    노 전 대통령이 "정토원 선 법사가 있는 지 보고 오지"라고 지시해 경호관이 "모셔올까요"라고 묻자 "아니 그냥 확인만 해봐라"고 말함.

    경호관이 바위에서 247m 떨어진 정토원 공양관 앞에 선 법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 오전 6시17분께 바위에 도착해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없어 휴대폰 단축키를 이용해 사저 경호동 신 모 경호관에게 "잠깐 대통령 심부름 다녀온 사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내려오시는가 확인하라"고 연락.

    이 경호관은 올라갔던 등산로를 따라 149m떨어진 마애불 위쪽까지 가보았으나 노 전 대통령 보이지 않자 나물캐는 오 모씨에게 "등산객 한 명 못봤냐"고 물어봄.

    이후 등산로를 따라 내려온 이 경호관은 오전 6시23분 신 경호관에게 다시 전화걸어 "찾았나"고 물어봄. 사자바위방향 등으로 찾아다니던 이 경호관 오전 6시30분에 다시 신 경호관에서 전화걸어 "저수지나 연꽃밭쪽을 찾아봐라"고 연락.

    다시 정토원 요사체 앞에 내려온 이 경호관 선 원장을 만남. 선 원장이 "무슨 일이냐, VIP오셨나"라고 묻자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말하고 부엉이바위로 다시 간 뒤 등산로를 따라 바위 밑으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이 산 아래쪽을 보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함.

    오전 6시45분 "사고가 발생했으니 차를 대라"고 경호동에 연락한 뒤 의식이 있는 지 얼굴을 흔들어보고 목부위 경동맥을 확인한 뒤 오른쪽 어깨에 노 전 대통령을 메고 공터쪽으로 뛰어내려와 인공호흡을 2차례 함. 경호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안고 탑승해 세영병원으로 후송.

    ▲경호공백= 이 경호관이 심부름 지시를 받고 출발한 시각이 오전 6시14분께이고 추락한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해 차를 대라고 전화한 시간이 오전 6시45분이므로 약 31분간 경호를 받지 않고 홀로 있었다는 계산이 나옴.

    ▲경호원이 없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의 행적= 경호를 받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30여분 동안 목격자가 없고 사고현장에서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 이 경호관 등과 함께 현장실황조사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현재까지는 이 경호관이 정토원으로 출발한 오전 6시14분부터 되돌아온 17분 사이에 뛰어내리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넣고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참조해 서거한 원인을 규명하겠음.

    ▲경호관 진술번복 동기= 이 경호관은 91년에 경호원 공채로 채용돼 노 전 대통령을 취임 당시부터 경호했고 2008년 퇴임과 함께 봉하마을에서 계속 경호업무를 수행해 왔음.

    이 경호관의 진술에 대해 처음에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신빙성을 가졌으나 2차 진술부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음.

    이 경호관은 사건발생 직후 요인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충격과 자책감, 흥분, 불안, 신분상 불이익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함.

    경호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동료 경호관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유서 부분= 유서발견 사실은 사저의 박 모 비서관이 발견했고 유족측의 정 모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입수함. 유서 파일을 유족측 동의하에 디지털증거 분석한 결과 작성시간 및 저장시간 등을 확인.

    추가유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유족측의 진술이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고 현재로선 다른 유서가 있다고 보지 않음.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