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념적 편향성 바로잡아야 합니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는 요즘 규모 축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바로 서려면 절대 ‘중도(中道)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의 정치변동’ ‘한국정당개혁론-이론과 실제’ 등을 집필한 바 있다.

    홍 교수는 '인권위' 설립 이후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국제인권조약 국내 이행 등을 위하여 많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연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인권위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지켜야할 세 가지 원칙을 들었다.

    “우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홍 교수는 “인권 보호 향상과 관련된 직무 수행은 물론, 내부적으로 불편부당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 인사에 특채 등의 문제점으로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채는 특별한 자질이나 요건을 갖춘 전문직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인데 만의 하나 특정 인사나 시민단체 출신을 뽑기위한 편법으로 특채를 활용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홍 교수는 “인권위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인사를 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의 두 번째 지적은 ‘초 정파성’.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인권위가 업무나 직무 수행과정에 특정 정권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완전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또는 시민단체 소속이나 또는 대변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셋째는 이념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 홍 교수는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견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권위가 지난해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조사한다고 하여 항의를 받고 있는데 공권력이 사회 질서 유지에 요구되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 동원되거나 행사를 통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합법적 동원과 행사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홍 교수의 견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의미합니다. 인권위에서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조사하려면 불법 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인권이나 경찰 인권이나 똑 같은 인권이죠. 남한 인권이나 북한 인권을 이중 잣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 교수는 “인권위가 그 동안의 인적구성과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성적 평가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