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밀 불법유출 사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노씨측이 재임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취사선택해 국가기록원에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15일 노무현 청와대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06년말까지 생산기록물이 총 204만여건에 이른 것으로 표시돼있다. 노씨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204만건'과 동일한 수치다. 노씨측이 미리 기록원에 넘길 자료량을 계획해둔 상태에서 입맛대로 골라 넘겨주고 확인할 수 없는 양의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록원은 노 정부로부터 받은 204만건을 원본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 원본 하드디스크는 다른 쪽에 가있다"며 "즉 원본에서 취사선택해 204만건만 기록원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원은 노씨측이 만든 문건에 나타난 대로 204만건의 자료가 왔으니 원본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파일'이라고 부르는 실제 전자기록물은 '원본사본 논란'이 의미가 없다. 종이 서류와 달리 컴퓨터 파일은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이 말하는 원본은 노 정부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을 말하고 있으며, 기록원측은 '파일 원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노씨측은 최근까지 "원본은 기록원에 있다"며 기록원이 보유한 204만건 자료가 전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씨측의 주장이 맞다면 2007년 5월 문건 작성 시점 이후부터 생산된 자료의 행방은 묘연해진다. 2007년은 대통령선거와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국가 이슈가 있었다. 그만큼 '정보가치'가 높은 기밀이 몰려있을 시점이란 것은 분명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록원에 넘긴 자료 중 노씨는 약 37만건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목록까지 비공개로 지정해, 도무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게끔 이중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소 15년, 최장 30년의 보호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 일부 직원 이외에는 이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돼있다. 이 자료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의결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에 제정됐다.

    김 의원은 "비공개기록물의 목록조차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부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입법취지대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