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6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행정 패러다임이 사전 규제 및 획일적 통제 위주에서 사후 평가 및 자율·경쟁 중시로 대전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교에 대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7조를 폐지해 3단계에 걸쳐 교육 현장을 옥죄어온 규제를 혁파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 학교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임을 역설해온 우리는 4·15 학교 자율화가 교육의 질(質)을 높여나갈 도약대라고 믿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의 학사·교육과정 운영을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해왔으나 법적 근거부터 모호한 29개 행정지침을 즉각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까지 정비하면 교실의 분위기는 일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과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심야 보충수업, 학원 강사를 초빙해 강의하게 할 수도 있는 방과 후 수업, 학생의 학력 차이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을 학교별 자체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각 교육청과 학교는 넓어진 자율성만큼 책임도 무거워지고, 교육청과 학교 간에도 학생의 학력 수준 등을 두고 선의의 경쟁이 치열할 것임은 물론이다. 교사들 역시 외부 강사진과의 경쟁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4·15 자율화에 대한 교원단체의 시각도 긍·부(肯否) 양론이 대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되는 등 중앙정부를 대체한 또다른 규제·간섭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규제 사무에 대해 폐지 및 정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성적 경쟁과 학교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철회론부터 앞세웠다.

    교육이 곧 미래, 교육 현장의 자율과 경쟁 외면은 시대착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4·15 자율화가 경쟁을 부도덕쯤으로 금기시해온 평등지상주의 교육의 적폐를 씻는 노력 그 최소한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