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위 남북정상회담이 다분히 정략적인 것으로 국가이익보다는 친북좌파의 오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절반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상납하려는 음모를 실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위헌이요 따라서 반역이다. 이런 목적의 방문이라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에 노무현의 이번 평양 방문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1. 신라의 경순왕의 예를 들면서 이미 한 지역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였으니 북한을 한국에 넘기도록 설득할 경우

    2.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하였던 것처럼 김정일이 6.25 및 각종 테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군포로 및 강제납북된 국민을 모두 데리고 귀국할 경우

    3. 탈북하였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북한 동포를 모두 석방시키고 자유선택에 따라 한국으로 데리고 올 경우

    4. 적어도 북한을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도록 설득할 경우

    5. 북한의 110만 군대를 50만으로 감축하고 휴전선에 집중된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도록 설득할 경우

    6. 핵, 미사일, 특전부대 등 모든 공격적 무력을 해체하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도록 설득할 경우

    7.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동포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북한동포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체제개혁을 하도록 설득할 경우

    8. 북한의 예산 편성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지도에 따라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을 실시하도록 설득할 경우

    9. 노동당의 적화통일 조항을 폐지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북한지역의 총선거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경우

    10. 마지막으로 김정일이 은퇴하여 속초 별장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경우

    이런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면 노무현의 평양방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합의를 하고 온다면 이는 반역이다. 엄연히 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반역의 목적으로 평양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