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경선 룰 네 번의 양보 주장은 박근혜 지상주의 사고가 낳은 허구이자, 전형적인 대중조작이다. 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견강부회(牽强附會) 네 번 양보 주장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경선 룰 네 번 양보 내용-

    첫째 2005년 2월 비주류인 홍준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선 및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 대의원 20% ,당원 선거인단 30% , 일반국민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결과 20%를 반영한다는 현행 안의 기본정신에 합의한 것.

    둘째 이후 책임당원 문제의 논란으로 이 안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원희룡 의원 등이 반대하자 이를 수용한 것.

    셋째 2005년 2월의 혁신안인 전체 4만, 금년 6월 실시하자는 조항을 금년 8월 실시. 20 만 명 대의원 즉 대의원 20% (4만): 당원 30% (6만), 일반국민30%(6만).여론조사 20%(4만)에 합의한 것.

    넷째 2007. 5. 14일 이명박 전 시장이 강재섭 대표 중재안 중 논란이 되었던 제 3항의 여론조사 67% 하한선 보장 조항을 양보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중재안 제 1항 선거인단 23 만 명 구성. 제 2항인 투표소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설치하고, 전국 동시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리한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했음. 그러므로 진짜 양보는 이명박 전 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한 것임.

    -박근혜 전 대표의 네 번 양보 운운의 허구성-

    첫 번째 양보의 허구성-당시 2005년 2월 당 혁신위원회가 결정한 경선 안은 여권이 오픈프라이머리 경선논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안이다. 이 안은 광역단체장 및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심 50%와 민심 50%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상황은 박근혜 전 대표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박 전 대표는 여론지지율도 고건에 이어 부동의 2위로 이명박 전 시장보다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경선 안은 박 전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안이었다. 이런 면에서 박 전 대표가 첫 번째 양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양보의 허구성- 박 전 대표가 말하는 두 번째 양보는 2005년 11월 있은 그의 최측근인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무성이 민심 50% 반영 정신인 당해 2월의 당 혁신안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을 미화시킨 것이다. 즉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무성은 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원 선거인단 30%를 월 회비 2000원을 6개월 이상 내는 책임당원으로 한정하고, 일반 국민선거인단 30%에도 이들이 당원선거인단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습, 수정안을 내며 실질적 당심 80%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심퇴출 기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 때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원희룡 의원 및 소장파들이 당 개혁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해 박 전 대표의 당원 중심의 경선 룰 전환이 무산된 바 있다.

    김무성이 당 혁신위원회가 정한 2월의 경선규정을 뒤엎고자 한 시기는 2005년 10월 당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성된 후 박근혜 대표와의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11월이다. 즉 당시의 김무성 사무총장은 이명박 시장의 지지율 상승으로 박근혜 대표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선룰 변경’ 쿠테타를 기도한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말하는 두 번째 양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을 넘어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라 하겠다.

    세 번째 양보의 허구성-6월 4만 명은 3월 이명박 전 시장에게 박근혜 전 대표가 여론 지지율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 즉 박 전 대표는 당시 이 전 시장에게 엄청나게 뒤져 있는 여론지지율로 볼 때 2005년 2월의 당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6월 경선으로는 승산이 전무하다고 보고 내린 결론이다. 즉 3월의 ‘8월-20만 명’안은 박근혜 전 대표는 경선 숫자를, 이명박 전 시장은 경선시기를 가지고 타협한 소산이다. 이런 면에서 양보 운운하는 것은 거야 말로 박근혜 중심주의의 극치라고 본다.

    네 번째 양보의 허구성-박근혜 전 대표는 강재섭 중재안 인 제 1항 선거인단 23 만 명 구성. 제 2항인 투표소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설치하고, 전국 동시 투표를 실시함. 제 3항의 여론조사 67% 하한선 보장 등에 대해 경선불참까지 시사하며 극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강재섭 중재안은 20005년 2월의 당 혁신위원회의 경선규정 정신인 당심 50% 민심 50% 실질적 반영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지금 압도적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여. 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이다. 국민 50% 이상이 이 전 시장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 전 시장에게 있어 국민 선거인단과 연동된 여론조사 비율이 경선승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보다 저조할 것이 분명한 국민 선거인단과 상관없이 67%의 여론조사 하한선 설정은 이 전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경선 안전핀’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시장은 강재섭 안 3항의 여론조사 67% 하한선 보장 조항을 과감하게 내던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1000 표 줄 테니 기존 안으로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명박 전 시장의 여론조사 67% 하한선 보장 포기가 누구의 양보이며 결단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두고 이명박 전 시장의 결단과 양보라는 시각을 견지한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제 1항과 2항이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이를 받아들인 것을 양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당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행위에 가까운 발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1항의 선거인단 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한나라당 경선을 국민축제 성격으로 보다 진일보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2항의 시. 군. 구 단위로 투표소를 확대하고자 한 것 또한 당의 대선경선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폭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2항은 당과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있다 하겠다.

    한마디로 강재섭 중재안 1항과 2항은 어느 개인의 유. 불리의 관점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당의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전 대표가 중재안 1항과 2항을 빌미로 하여 이를 자신의 양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모든 관심이 당의 정권교체라는 대의(大義)보다는 권력쟁취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위험한 사고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자기본위적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경선 룰의 네 번 양보’ 주장은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오직 ‘박근혜 중심의 척도’가 좌우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규정할 수 있겠다. 즉 박 전 대표의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사고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의 이와 같은 자기본위적(自己本位的)이고 뒤틀린 성정은 유신독재의 심장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왕주의적 가치가 낳은 부산물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런 낮 간지러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박 전 대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 준 경 블로그 www.kenosis.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