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과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돼 가능손준성 2심, 오는 17일부터 시작
  • ▲ 손준성 검사. ⓒ정상윤 기자
    ▲ 손준성 검사.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손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헌재의 탄핵 심리와 항소심 심리가 별개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그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 정지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 추후 통지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검사장과 그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