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직접 심리金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국민 기대 실감"
  •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표 사건인 7년간 재판이 지연됐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다. 2024.3.28 ⓒ연합뉴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표 사건인 7년간 재판이 지연됐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다. 2024.3.28 ⓒ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법정에 뛰어들었다.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의 최대 과제로 꼽힌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김 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아 7년간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속히 재판받을 기본권을 국민들이 보장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사건인 만큼 재판 시작 전부터 일찍이 취재진으로 가득 들어찼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 특성상 평소 소송당사자 외 방청객이 없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다"며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나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맺기 위해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대로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다시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법원장은 "그러나 어떤 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2017년 3월 소가 제기돼 7년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쟁점은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의 기대여명이다. 생존이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은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원고가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면서 산정된 보험금과 격차가 생겨 갈등이 결국 법원까지 갔다.

    김 법원장은 이날 변론 갱신절차를 시작으로 신속히 재판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