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확인
  • ▲ 서울의 한 어린이집ⓒ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어린이집ⓒ뉴데일리DB
    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인 기업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따른 대책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한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을 신설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등을 살펴 점수를 매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는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추가했다. 실제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한 비율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직원 수 10인 이상 법인(단체)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사용비율 등에 따라 1~3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수 10인 미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수 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