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추진 후보지 지분 쪼개기, 갭투자 정황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 제한위법 활동 신고제 도입 등 단속 강화
  • ▲ 모아주택 1호 사업인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서울시
    ▲ 모아주택 1호 사업인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서울시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타운' 개발 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기가 의심되면 착공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이란 노후 주택을 모아 모아주택을 만들고 이를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게 되고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가운데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와 갭 투자 등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또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도 제한된다.

    또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를 비롯해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 산정 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과 후에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건축 허가와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 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모아타운 근처에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 활동 신고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은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해 투기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 점검반이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추적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