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로 완화 … 조합·추진위들 정비계획 변경 추진
  • ▲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전체 면적의 25%가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로 들썩이고 있다.

    오랫동안 정비사업 진행에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기준이 400%까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은 너나할 것 없이 정비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영등포구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 내 67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의도동 대교·목화아파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는 건축심의, 신길동 신길건영아파트는 안전진단 완료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서 250%였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거나 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조합과 추진위들은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보우 문래국화아파트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은 그야말로 대환영"이라며 "기존 250%였던 주택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층수를 높이거나 편의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재건축사업 조합장 역시 "용적률 완화 조건 적용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도 줄어들 뿐더러 사업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에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도시지역을 말한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준공업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막혀 왔다.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기준은 200~400%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250%에 불과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영등포구였다. 영등포구에서 준공업지역은 5.02㎢로 전체 면적의 25.2%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19.97㎢)의 1/4에 해당하는 크기다.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들은 낮은 용적률에 수십년간 발목을 잡히면서 개발 적기를 놓쳤고, 현재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약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영등포구)은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산업기반이 대거 축소됐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됐다"며 "교통정체와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고, 이에 공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하며 의지를 더했다.

    이달 8일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시행을 앞둔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에 맞춰 준공업지역 혁신이라는 동력의 첫 걸음"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발생한 도시슬럼화 등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성이 본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