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이 총괄한 조직에서 이뤄진 계획된 범죄"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불법선거자금과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서성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서모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특히 박씨에게도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특히 "김용이 총괄하는 조직에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점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