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위한 선거 정보 수집하고 대책 수립한 혐의
  • ▲ 강신명 전 경찰청장 ⓒ정상윤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 ⓒ정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