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압수수색 진행 중지난 1월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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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문재인정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고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로 단독 공천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2년9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