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통해 사건 전말 드러나…배우가 협박하고 실장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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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의 범죄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해킹범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는 또 "수요일까지 1억 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 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거듭된 협박 끝에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의 거액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B씨는 "(해킹범이) 3억 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보도)은 막자"며 이씨를 다그쳤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현금 3억 원 을 혼자 챙겼고 정작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오히려 직접 이씨에게 협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협박 끝에 지난해 10월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